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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으로 배달음식 최대 10% 할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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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플러스란?
배달앱 시장의 10%대 높은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고자 착한 배달앱들과 함께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6개 민간배달앱 사는 2%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배달+(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

○ 발행일 :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
  *7-12월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휴일의 경우 익일)
○ 발행규모 : 30억 원
○ 할인율 : 7%
○ 사용처 : 서울배달+ 참여 배달앱 : 당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 샵, 놀장, 로마켓 6개사
○ 구매처 : 서울페이+, 신한 SOL, 신한 pLay,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5개 앱
○ 구매한도 : 10만 원 (보유한도 : 100만 원, 보유한도 내 선물하기 가능)
○ 환불하기 :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 지원금 제외 잔액 환불가능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은 7%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으며, 사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추가로 페이백으로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여기에 배달업체 별로 제공하는 별도 쿠폰 등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은 ▴서울 Pay+ ▴신한 Sol ▴신한플레이 ▴머니트리 ▴티머니페이 5개 앱에서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다. 1인당 최대 보유금액은 10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7월부터 연말까지는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배달서비스 이름을 기존 ‘제로배달유니온’에서 ‘서울배달플러스(+)’로 새롭게 바꾸고,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의 이익과 가치를 더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로 서울시 자체 배달 플랫폼 구축 없이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민간 배달앱사들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앱구축·운영 등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매출액은 약 790억 원으로 소상공인들은 38억 원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영업이익이 최소 17%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다.

 

출처-서울특별시

 

‘서울배달플러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소비자 행사도 진행한다. 12일부터 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1만 원 이상 2,000원, 2만 원 이상 4,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페이백) 행사’가 진행된다.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서울특별시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 후기이벤트 ‘가치를 같이 더할 사람’을 통해 총 222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카페쿠폰 등을 증정한다. 이 행사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서울배달+’ 참여 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입점사를 위한 혜택으로는 서울배달플러스(+) 소속 6개 배달앱사에 신규 입점하는 소상공인 500곳에 중개수수료,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포인트 10만 점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행사가 있다. 그밖에 서울시가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가 입점해도 100개사에 10만 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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