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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1인당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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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이동할 때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본인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함.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포인트 사용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사전준비사항은?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임신중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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