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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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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22일부터 경찰의 본격 단속이 시작되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자!!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지금까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보행자가 건너고 난 후 우회전해야 함.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겨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은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 15개소만 설치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각자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운전자에겐 혼란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행규칙인 만큼 운전자들 모두 잘 지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주행과 보행이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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