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50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만 5천 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월 20만 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