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것처럼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청소년 신분증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한 공적 신분증이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연령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청소년증 발급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어디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