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15시간미만 소정근로일)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 근 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1)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 월 총 근무시간 /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