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36만 약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한다.
① 한부모가정 :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전액 무료 지원
-서울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 → 15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전화(02-861-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seoulhanbumo.or.kr/han/main/index.do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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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 또한 중위소득 52% →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만 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② 미혼부·모 : 병원비·양육용품 지원 확대,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 신규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부·모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부·모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 원 →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③ 청소년(한) 부모 :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대폭 완화하고 월 20만 원씩 추가 지원
이른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약 541 가구의 청소년(한) 부모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0% → 15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 부모에는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서울시 가족문화담당관(02-2133-8686, yejigun@seoul.go.kr)으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④ 다문화가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언어발달 지원
-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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