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화살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 1월 22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22일부터 경찰의 본격 단속이 시작되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자!!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지금까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횡단보도 쪽을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보행자가 건너고 난 후 우회전해야 함.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겨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