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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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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근로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독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적한 청년을 지원한다.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 (월) ~ 5월 26일 (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 (월)~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 (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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