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intro
소개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youth.seoul.go.kr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원의 아침밥 먹어보자 (0) | 2023.05.12 |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 (0) | 2023.05.11 |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5.09 |
한강 멍때리기 대회 참가자 모집 (0) | 2023.05.08 |
발냄새 잡는 풋 샴푸 추천 (0)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