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60만 원씩 지급)
7400명 (2회 모집 5월, 9월)
자격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youth.jobaba.net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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